연차휴가일수 계산(종합)

Law 2016. 3. 11. 11:35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여요건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 : 15일의 유급휴가 + 가산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or 80퍼센트 미만 출근자 : 1개월 개근 시 1일 + 차년도 휴가 부여일수에서 전년도 사용일수 제외

 

2. '1년간'의 기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채용된 날로부터 1년을 계산해야 하지만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거나 특정일로부터 기산할 수 있으며, 그렇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함(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4826 판결)

 

3. 출근율 계산

 

소정근로일(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출근 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 날의 비율 계산

 

출근율 =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

 

ㆍ소정근로일수 = [365 - (주휴,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휴업기간, 쟁의행위기간, 육아휴직, 강제휴직, 부당해고 기간)]

 

ㆍ출근일수 = [실제 출근일자 + (재해기간 + 출산휴가 + 예비군훈련 + 공민권 행사 + 연차휴가 + 생리휴가)]

 

ㆍ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되나, 결근으로 처리하는 기간(출근일수 제외) = 업무 외 사유에 의한 병가, 구속수감 기간, 정직/직위해제 기간

 

 

※ 업무 외 사유에 의한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는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사견)

 

4. 관련문제

 

■ 휴가를 사용할 겨를이 없이 퇴사한 경우 수당 지급 문제 

 

  판례는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05.27. 선고 2003다48549 판결, 2003다48556(반소) 판결)”고 본다. 즉 2005.1.1.(주휴일)~2005.1.5. 중 주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는 4일이므로 이 근로자는 4개의 수당만을 지급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연차에 수당을 전부 청구할 수 있다.

 

연가휴가계산기

 

연차휴가계산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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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에 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위 제60조제3항은 삭제 되었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