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컴플라이언스 도입 필요

Story 2019. 2. 13. 11:16

 

준법지원제도(Compliance Prograam)가 뭐야

 

준법지원제도는 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임직원의 법규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 및 법적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준법지원부서는 이를 위한 정책수립 및 통제활동을 하게 됩니다. 준법지원제도는 통해 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회사는 건전한 발전을 추구, 고객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내부통제 기구와의 차이점

 

기업의 내부통제제도에는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상근감사제도(상근감사), 위험관리제도(CRO), 내부회계관리제도(CFO) 등등이 있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부서, 감사실, 감사위원회, 법무부서, 리스크 관리부서 등입니다.

 

 컴플라이언스부서

감사실 

감사위원회 

법무부서 

리스크관리부서 

 기업과 최고경영자가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도입한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 보좌기관

회사의 경영진을 감독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적으로 도입한 감독기관 

 외국의 경우 주로 회계감사기능을 담당

일반부서에 대한 법률지원 및 자문업무에 있어 준법감시인을 보조 

준법감시인은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할 권한 있음 

 회사의 업무집행기능인 컴플라이언스를 담당

 경영감사기능을 담당. 단, 최근에는 경영컨설팅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회계감사기능 이외에 경영진에 대한 업무감독까지 담당

 법률관련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정책 및 절차의 채택, 교육, 연수 등 사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규정위반을 예방

 위법행위의 사후적발 또는 감독에 중점

 

 금융감독원은 필요한 경우 법률담당부서를 준법감시인의 보조조직으로 둘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음

 따라서 리스크관리부서는 리스크관리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함

 

 

위 조직 중에서 컴플라이언스 부서와 법무부서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부서는 위험회피형으로서 기업의 경영에 있어 주로 "안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부서라 한다면, 법무부서는 경영자의 위험감수적 성향에 따라 법적 테두리 내에서 대안을 찾아내는 부서라 할 것이므로, 컴플라이언스 부서와 법무부서는 분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도입하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는 별도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감사실 등 감사관련부서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사전예방적 감사활동으로 "일상감사"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일상감사의 경우 그 범위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감사와 경영의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하고, 감사부서의 상시적 전문성(법률전문가 부재, 사업에 대한 몰이해, 회계 이슈에 대한 비선호) 문제가 불거지므로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보통 2년 내지 3년에 한번씩 그 수장이 바뀝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 따라 경영을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 임기 내 성과에 몰두하게 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없지 않으며, 이를 교묘히 이용하는 공공기관 직원들도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특성과 무관한 관피아가 경영자로 올 경우에는 경영과 사업과 법을 모르는 경우가 생기고, 기관의 사업을 잘 아는 경영자가 오는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약간의 이해만 있을 뿐 철학으로 경영을 공부하고 인사권을 전횡하면서 기관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은 국민이 소유하는 기업이고, 짧은 기간에 거쳐가는 경영자에 의하여 커다란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되는 조직입니다. 그만큼 시스템이 견고하게 작동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경영자 또는 정권에 따라 기관 전체가 휘둘리거나 그렇다고 민간기업처럼 역동성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3사가 자원외교에 시달리고 현재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시스템의 보완은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데에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고기사>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63926622360672&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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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개헌이다

Story 2016. 12. 21. 00:47

국회에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날,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면서 앞으로의 정국을 예상해보았다.

 

허나... 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탄핵소추 사이에서 오고가던 야당이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한 후 탄핵절차에 돌입하여 소추안을 가결하고 나서,

이 사태의 제도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시스템을 바꾸는 일(개헌)에 착수할 것이라 생각했다.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율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도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조기 대선으로 눈 앞의 왕좌를 차지하기 보다는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러한 국정농단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아, 바로 추진할 것이라 생각했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지지율 1위라는 기득권을 버린다면 오히려 그를 반대하는 국민들로부터 비상시국의 진정한 리더, 문제해결의 통찰력을 가진 리더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었다.

 

이번 국정농단의 문제는 박근혜 등의 개인적 불찰과 도덕성의 문제만은 결코 아니다. 5년 단임으로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한 후 국민들의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번의 선거로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될 사람을 잘못 뽑았을 때 그 5년만이 아니라 두고두고 후세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의 문제이다.

 

개헌논의가 불거질 때마다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개헌이 될 수 없었던 것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연계되어 있기에 대통령 그 자신 때문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원포인트 개헌의 카드가 있었지만 당리당략에 따라 묻힌바 있다. 그때도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가 겹치는 시기였기에 가능한 시나리오였지만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면서 개헌을 추진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금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셈이다. 여전히 현직 대통령은 개헌의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문재인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 본인이 당선되면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 하지만 개헌을 위해 스스로 하야하는 모습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현재 백수이기는 하지만 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만큼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다면 야권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 비박계나 야권의 다른 대선후보보다 개헌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탄핵에 의한 조기 대선보다는 지금은 개헌을 추진해야 할 때이다. 개헌이 사태의 초점을 흐뜨러트린다는 것은 일견 맞는 말일 수도 있으나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빗겨가는 자세이고 무책임한 것이다. 국정조사 특위는 열심히 청문회 하시고, 특검은 열심히 수사하시고, 탄핵의 공이 넘어간 헌법재판소는 열심히 심리하시고,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민의를 모아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개헌을 준비하는 것이, 분노에 의해 몇몇 사람을 단두대에서 처단하는 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더욱 건설적이고 발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개헌에 반대하는 촛불 민심도 냉정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후세대들한테 물려줄 수 있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촛불민심이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리더가 부재중이기 때문이다.

 

의지할 수 있는 리더가 나타나 이 사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내고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아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문재인이든... 아니든...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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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기회균등?? 정의??

Story 2015. 12. 10. 15:07

법조인 '배출' 시스템을 두고 '선발'과 '양성' 각 체제를 지지하는 세력이 서로를 비판 내지 비난하고 있다.

로스쿨의 입장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다.

 

 

 

법조인 '선발'시스템 :

"공부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 중 100명 중 3명 정도만 법조인으로 뽑아줄께."

 

 

 

"알아서 해라"

 

자유 경쟁이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모두 같은 선에서 출발한다.

일견 돈이 없는 자에게도 기회가 있으니 유리한 게임인 것처럼 보인다. 게임의 방식을 보기 전까지는...

 

게임의 방식을 보면,

혼자서 교과서 중심으로, 법 이론과 조문을 달달 외워서 붙는 사법시험은 20세기에 끝이 났다.

21세기의 사법시험은 1차시험에서조차 통합 사례와 시험 직전의 최신 판례를 꿰고 있어야 총점 0.X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다. 기본강의, 최신 판례 강의, 방대한 양의 요약강의 등등의 학원 강의에 돈을 쏟아 붓는 사람이 훨씬 유리한 게임이다.

물론 게임 자체는 공정하다. 시험자격에 집안이나 재력을 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펜으로 시험본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안의 자식들이 유리한 게임인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

 

 

 

"100명 중 3명 정도만"

 

투입되는 돈에 따라 시험에서 유리할 수도 있는 게임이다. 그러나 결과는 불확실하다.

그렇다면 이제 고민하게 된다. 지금 최신 판례 강의를 들을 것이냐 말것이냐.

빈자의 자식들은 고민할 수 밖에 없다. 돈 좀 아낀다고 최신 판례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미련이 남을 수 밖에.... 수험기간 1년 연장이다.

공부를 1년 더 했으니까 저 돈을 주고 굳이 최신 판례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을까 고민이다. 그러면서 또 1년 연장이다.

이런 강의가 많으니까 수험기간 연장의 핑계는 너무나 많다. 문제는 이런 강의를 다 듣는다고 해도 합격하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데에 있다.

개인적으로 시간과 돈의 낭비, 사회적으로 우수 인력의 낭비, 국가적으로 경제활동인구의 낭비...

 

 

 

법조인 '양성'시스템 :

"일단 싹수가 보이는 너희를 예비법조인으로 뽑아줄께... 3년 기간을 줄테니 법조인의 자질을 갖추도록."

 

 

 

"일단 싹수가 보이는"

 

로스쿨 입시의 불투명성은 싹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일관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이 점은 현재 대학입시와 같다. 로스쿨 입시는 보는 눈이 많아서 겉으로 보기에 대학입시보다 더 엄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리트점수, 영어성적, 각종 스펙, 면접점수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로스쿨생을 뽑기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은 정확하게 왜 떨어졌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로스쿨이 극복해야할 점은 분명하다.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이 되는 데에 있어서 앞서 본 사법시험과는 달리 완전한 자유경쟁은 아니다. 같은 선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하는 것이라면 할 말은 없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새터민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저 만치 앞설 수 있는 제도적 기회를 보장한다. 특별히 제한경쟁으로 뽑기도 하고, 뽑은 후에도 경제적 지원도 한다. 변호사시험을 응시하는 데에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더 유리한 조건에 있다.

 

이쯤되면 "정의란 무엇인지" "기회의 균등은 무엇인지" "평등이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과연 돈 있는 사람이건 돈 없는 사람이건 같은 선상에서 자유경쟁의 전쟁에 몰아넣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게임일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OK ?? 아무리 자본주의라도 이런 비인간적인 경쟁을 공정하다고 보는 것은 현대 사회에 맞지 않다.

 

 

 

"3년 기간을 줄테니"

 

3년이란 시간은 길고도 짧은 시간이다. 헌, 민, 형, 후4, 선택법.... 그외 연수원에서 배우는 절차법령, 실무 등을 익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는 시간이다. 로스쿨 제도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때 완벽한 실력의 변호사를 배출하고자 설계한 제도라 할 수 없다. 법률전문가로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양성하자는 것이다.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연수원에서 판검사(주로 판사)를 위한 빡센 훈련을 거친 유능한 전문가와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니다.(물론 연수원 출신 중에도 예외는 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법조인'으로서 실력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법시험 합격했다고 소장 하나, 청구취지 하나 제대로 못쓰는 것은 사실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기본적인 리걸마인드가 있구나, 진짜 열심히 노력했구나, 법에 대한 기본 지식은 있구나 정도일 것이다. 법 실력만 보면 사법시험에 생동차로 합격한 대학교 2학년생보다 신림동 원룸 꼭대기층에 사는 30대 중반의 고시생이 더 뛰어나다는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최소한의 법률가 자격을 가지고 사회에서 1~3년 정도 실무를 익힌 로스쿨 변호사들을 더 이상 연수원 출신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사시준비를 했던 법대출신과 비교할 수는 없다. 많은 변호사들이 배출되는 시스템에서 실력이 없는 변호사는 자연 도퇴될 수 밖에 없고, 실력이 있는 변호사는 자연히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당분간 연수원 출신이냐 로스쿨 출신이냐를 두고 변호사를 평가하고 고르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실력없는 변호사는(연수원 출신이든 로스쿨 출신이든) 도퇴될 것임은 분명하다. 우수한 변호사는 연수원이나 로스쿨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법조인이 그라운드에서 뛰면서 자기계발을 할 때 되는 것이다.

 

 

 

그럼 "선발"과 "양성"을 같이 하는 건 어떤가??

 

이것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알아야 하겠다. 사법시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로스쿨을 도입한 것인데, 같이 병행하는 것은 사법시험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로스쿨 제도의 단점도 그대로 안을 뿐이다.

사법시험의 특권화로 법조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고, 금수저들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투입해서 사법시험으로 몰릴 것이고, 돈 없는 사람은 사법시험을 꿈도 꾸지 못할 것이고, 초엘리트 법조귀족이 탄생하게 된다.

지금도 사법연수원에서는 연수생들에게 "너희들은 우리 사회의 엘리트이고 리더이다"라는 특권의식을 계속적으로 주입하고 있는데, 비교 대상이 뚜렷해지면 더욱 그 차별은 두드러질 것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경쟁에서 밀릴 것이고 자본의 힘이 개입되면 일반 국민들은 보편적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대학교육은 다시금 황폐화될 것이고 법조인 양성 시스템은 선발 시스템에 밀려 붕괴될 것임은 자명하다.

 

 

 

그냥 "예비시험" 도입하자??

 

로스쿨은 돈이 많이 드니까 돈 많이 드는 로스쿨 다니는 대신에 예비시험을 합격하면 로스쿨 졸업한 것과 같이 인정해주고 변호사시험을 보게하자는 것이 예비시험 제도 이다. 일본에서 이미 도입했고 망했다는 평가가 주다.

로스쿨 다니다가 예비시험 보고 합격하면 졸업하기 전에 변호사시험 보느라, 법조인 양성은 커녕 로스쿨 다니면서부터 시험공부만 줄기차게 하게 된다.

 

 

 

결론은,

로스쿨 제도 제대로 시행해보자!!

 

로스쿨 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많은 논의가 거듭된 제도이다. 사실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은 사법시험이든 로스쿨이든 별 관심이 없다. 어떤 식으로든 돈만 있으면 나와 내 자식들을 법조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시험이 공정한 시험이기 때문에 기득권층이 법조인이 되기 힘들 것이라는 말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 신림동 종합반 끊고, 학원 강의 다 들으면서 사법연수생 과외받고, 고시연구회 같은 데서 강제로 책상앞에 앉아있게 하는 등 돈만 조금 쓰면 기득권층에게 사법시험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공정'이라는 탈을 쓴 '음서제'가 아닐까 싶다.

사법시험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조인 선발제도이다. 밭가는 농민들도 볼 수 있었던 과거제이나 먹고 살기 힘든 농민들이 무슨 재주로 공부를 하여 과거에 급제하나.

국가는 알아서 공부하라고 해놓고 좋은 인재를 거져 먹고, 덜 좋은(시험에 상대적으로 부적합한) 인재는 가차없이 버리는 이 제도가 과연 21세기의 대한민국에 합당한 것인가.

 

김영삼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관련기관의 똑똑하신 분들이 모두 참여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최종안을 만들어 노무현 정부 때에 도입한 로스쿨 제도를 사법시험 없이 제대로 한번 추진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다. 사시폐지로 이미 법제화된 것을 국민적 합의가 아니라는 것도 웃기고, 7~8년 전에 법률에 정해진 것을 믿고서 로스쿨에 진학한 학생들이 뭔 죄가 있어서 자퇴를 하고 시험 거부를 하는 것인지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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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칼 아래에서

Story 2014. 4. 6. 14:54

 

 

눈부심이 날카로운 빛의 칼이 되어
허약해진 정신의 상처에 내리꽂힐 때가 있다.


지나간 시간이 남기고 간 것들 중 냉엄하고도 냉혹한 진실은
다소 처절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결과물로서의 '나'이다.
결코 그치지 않을 것만 같은 굶주림에 시달리는 동굴의 괴물은
끊임 없이 제물을 요구한다.
산 자의 피로도 달래어질 수 없는 괴물의 고통은 잠시 유보될 뿐,
제식이 끝난 후 찾아오는 공허함과 허기짐은 그 무엇으로도 달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화해할 수 없던 자신과의 타협의 가능성을 찾아가며
나는 나이듦을 배운다.
무수한 미래에의 가능성을 유폐시키고,
극소수로 남은 선택의 확률적 수치를 높이는 것..
그럼에도 부단한 싸움과 고독에의 몰입을 요구하는
미래의 잔인함을 탓하지 않을 것..
열기에 순간적으로 휩싸여 자신을 태우지 않을 것..
서서히, 결코 꺼지지 않을 불꽃 속에 산화하면서도 살아남을 것..
잊지 않을 것..

...

깨어있어야 한다.

가을 하늘의 눈부심을 위해 스스로의 색을 바꾸면서도
돌아올 봄의 초록을 잊지 않는 식물의 미덕과 같이.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색으로 완전히 물들어 자신까지 잊지 않도록 깨어있어야만 한다.
피빛 붉음과 베일 듯 날카로운 푸르름의 혼재 속에
냉정하게 굽이치는 그대의 언어가 주는 눈부심.
과거와 현재, 미래의 단절된 시간이 잉태할 수밖에 없는 간극.

나 그 벌어진 틈에 서,
빛의 칼에 내 몸을 맡긴다.

 

 

 

"서로 이겨내도록
상대방 안에서 가라앉도록 그들을 놓아두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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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여행 스케줄

Story 2014. 3. 2. 04:09

 

 

첫째날 및 둘째날 (마사지 및 다이빙)

 

21:00 ~ 01:30  출국 및 세부 공항 도착

01:30             오션마사지에서 공항 픽업 후 마사지샵 이동

02:00 ~ 08:00  오션마사지 : 전신마사지 후 마사지샵에서 수면

08:00 ~ 09:00  수다이버스에서 픽업하여 이동

10:00 ~ 17:00  수다이버스 : 체험다이빙 첫번째 / 중식(현지식) 제공 / 다이빙 두번째

18:00 ~ 19:00  '낚시터' 식당으로 이동하여 저녁 : 수다이버스에서 제공한 석식(무한 삼겹살)

19:30             마리바고 블루워터 리조트 체크인 : 낚시터에서 차량 제공

20:00 ~ 21:00  리조트 근처 세이브모어(도보 이동) 간단한 쇼핑 후 휴식

 

 

 

 

 

 

 

 

셋째날 (마리바고 블루워터 리조트 및 마리나몰 쇼핑)

 

09:00 ~ 10:00  리조트 조식

10:00 ~ 12:00  리조트 내 풀에서 수영, 태닝 및 사진 촬영

13:00 ~ 15:00  마리나몰 : 택시로 이동. 골든가오리에서 점심식사. 쇼핑.

15:00 ~ 18:00  리조트 : 택시로 이동. 리조트 내 해변 산책. 사진 촬영. 수영. 

20:00 ~ 22:00  마리바고 그릴(도보 이동)에서 저녁식사

 

 

 

 

 

 

 

 

 

넷째날 (SM몰, 산토니뇨 성당, 산페트로, 공항)

 

09:00 ~ 10:00  리조트 조식

12:00             리조트 체크아웃

13:00 ~ 15:00  SM몰 : 택시로 이동. 여행자라운지 짐보관. 쇼핑.

15:00 ~ 17:00  산토니뇨 성당 : 택시로 이동. 관람.

17:00 ~ 18:00  산페트로 요새 : 도보 이동. 관람.

18:00 ~ 20:00  SM몰 : 택시로 이동. 졸리비에서 저녁식사. 여행자라운지 짐수거.

21:00 ~ 22:30  누에타이 마사지 : 도보 이동. 스웨덴식 오일 마사지.(태국식 선택 가능)

23:30             세부공항 : 택시로 이동

01:30 ~ 06:30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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