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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3 공공기관 컴플라이언스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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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컴플라이언스 도입 필요
준법지원제도(Compliance Prograam)가 뭐야
준법지원제도는 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임직원의 법규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 및 법적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준법지원부서는 이를 위한 정책수립 및 통제활동을 하게 됩니다. 준법지원제도는 통해 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회사는 건전한 발전을 추구, 고객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내부통제 기구와의 차이점
기업의 내부통제제도에는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상근감사제도(상근감사), 위험관리제도(CRO), 내부회계관리제도(CFO) 등등이 있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부서, 감사실, 감사위원회, 법무부서, 리스크 관리부서 등입니다.
컴플라이언스부서 |
감사실 |
감사위원회 |
법무부서 |
리스크관리부서 |
기업과 최고경영자가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도입한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 보좌기관 |
회사의 경영진을 감독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적으로 도입한 감독기관 |
외국의 경우 주로 회계감사기능을 담당 |
일반부서에 대한 법률지원 및 자문업무에 있어 준법감시인을 보조 |
준법감시인은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할 권한 있음 |
회사의 업무집행기능인 컴플라이언스를 담당 |
경영감사기능을 담당. 단, 최근에는 경영컨설팅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회계감사기능 이외에 경영진에 대한 업무감독까지 담당 |
법률관련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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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절차의 채택, 교육, 연수 등 사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규정위반을 예방 |
위법행위의 사후적발 또는 감독에 중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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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필요한 경우 법률담당부서를 준법감시인의 보조조직으로 둘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음 |
따라서 리스크관리부서는 리스크관리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함 |
위 조직 중에서 컴플라이언스 부서와 법무부서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부서는 위험회피형으로서 기업의 경영에 있어 주로 "안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부서라 한다면, 법무부서는 경영자의 위험감수적 성향에 따라 법적 테두리 내에서 대안을 찾아내는 부서라 할 것이므로, 컴플라이언스 부서와 법무부서는 분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도입하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는 별도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감사실 등 감사관련부서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사전예방적 감사활동으로 "일상감사"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일상감사의 경우 그 범위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감사와 경영의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하고, 감사부서의 상시적 전문성(법률전문가 부재, 사업에 대한 몰이해, 회계 이슈에 대한 비선호) 문제가 불거지므로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보통 2년 내지 3년에 한번씩 그 수장이 바뀝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 따라 경영을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 임기 내 성과에 몰두하게 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없지 않으며, 이를 교묘히 이용하는 공공기관 직원들도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특성과 무관한 관피아가 경영자로 올 경우에는 경영과 사업과 법을 모르는 경우가 생기고, 기관의 사업을 잘 아는 경영자가 오는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약간의 이해만 있을 뿐 철학으로 경영을 공부하고 인사권을 전횡하면서 기관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은 국민이 소유하는 기업이고, 짧은 기간에 거쳐가는 경영자에 의하여 커다란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되는 조직입니다. 그만큼 시스템이 견고하게 작동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경영자 또는 정권에 따라 기관 전체가 휘둘리거나 그렇다고 민간기업처럼 역동성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3사가 자원외교에 시달리고 현재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시스템의 보완은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데에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고기사>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63926622360672&mediaCodeNo=257&OutLnkChk=Y